가수 아이비가 모델로 활동했던 화장품 업체가 아이비의 소속사를 상대로 5억 원의 손해배상청구소송을 냈다.

4일 서울중앙지법에 따르면 화장품업체 에이블씨엔씨가 연예기획사 팬텀엔터테인먼트그룹(이하 팬텀)을 상대로 아이비의 부적절한 사생활로 인해 제품 이미지에 타격을 입었다며 5억 원의 손해배상청구소송을 제기한 것으로 알려졌다.

에이블씨엔씨 측은 “화장품의 경우 광고 모델이 제품 이미지에 미치는 영향이 매우 크다” 면서 “아이비의 부적절한 사생활과 거짓말 등으로 인해 제품과 기업 이미지가 추락했다” 고 소송 이유에 대해 밝혔다.

또 “팬텀 측이 ‘명예를 훼손시키거나 사회적 물의를 일으키는 행위로 제품 및 기업 이미지에 손상을 주는 행위를 해서는 안 된다’는 광고 계약 조항을 위반했다” 고 주장했다.

사용자 삽입 이미지

에이블씨엔씨는 작년 4월 팬텀과 5억 원에 광고모델 계약을 체결하고, 아이비의 인쇄물, 인터넷 광고, TV CF 등을 제작 해 배포했다.

그러나 계약이 채 끝나기도 전인 작년 11월, 아이비는 전 남자친구 유모씨와의 사생활과 관련한 협박 사건으로 인해 모든 연예 활동을 잠정적으로 중단했다. 또 수영선수 박태환과 사촌 지간이라고 밝힌 것이 거짓으로 드러남에 따라 팬들에게 실망감을 안겨줌과 동시에 본인의 이미지도 타격을 입었다.

사건이 있은 다음 달 에이블씨엔씨는 팬텀 측에 광고모델 계약 해지를 통보한 바 있다.




이지현 기자 ljh5432@gooddaysports.kr

자꾸만 안좋은 일들이 겹치네요-
반응형

+ Recent posts