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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8/03/08 11:51

어제 다음 블로그뉴스 베스트에 올랐던 '생리 공결제-부러워 할 필요없다' 라는 글에 대해 다시 한번 언급을 해야 하는것이지 말아야 하는것인지에 관해 고민을 많이 했습니다. 그 글에 관해 달려진 무수한 댓글들을 보면서 어떻게 적절하게 대응을 하는것이 옳은지에 관해서도 많이 생각했습니다.

온라인 상에서 글을 쓰고 , 그 글이 많은 이들에게 노출되어 다양한 의견들이 분분한다는것은 좋은 현상이라고 생각합니다. 몰랐던 사실을 알게 되고 자기와 다른 의견을 가진 분들을 만나면서 다양하게 토론을 벌일수 있는 토론의 장이 될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렇지만 역시 아무 이유없이 그냥 단어들만을 기억한체 댓글을 다시는 분들도 보이더군요. 글쓴 본문에 초점이 맞추어 진것이 아니라 댓글의 댓글에 초점이 맞추어져서 벌여지는 논쟁들을 보면서 당황 스럽기도 했습니다.^^

티스토리내의 블로그를 시작한지 아직 한달도 안되었고, 블로그 뉴스에 글을 송고하는것도 아직 많이 어색한 초보 블러거든요.^^; 내 글이 베스트글에 올랐다는 것도 신기할 따름이었고, 그 글에 대해 여러분들의 댓글이 달리는것도 마냥 신기했고, 내가 그렇게 바라던 방문자수 1000명이 넘는 목표치를 달성했던것도 (무려 7배나?) 마냥 놀랍고 신기하기만 했습니다. ㅎ

댓글에 답글을 달아야 하는건지 말아야하는건지, 고민을 많이 하다가, 그러지 않기로 했습니다. 내 글이 다음 블로그뉴스 베스트에 제목이 바뀌면서까지 올랐던것은 찬반의 여지가 확연한 소재의 글을 다음측에서 올리는것이 아닐까 하는 생각이 들었기 때문입니다. 내 글이 베스트에 올랐던 시기에 제가 확인한 바로는 조회수가 60에 추천수가 3 정도 밖에 안된 시기였거든요. 그런데 내 글이 블로그뉴스 종합 베스트 8위에 있었습니다. 아마도 많은 분들이 순위에 올려져 있는 글을 보고 내 블로그를 방문해서 다양한 의견을 내 놓으리라는 것을 미리 아셨던것 같습니다.(순전히 내 생각이긴 하지만요.^^)

댓글에 달린 많은 분들의 생각을 보면서 깨달은게 있다면 한 단어를 알더라도 정확히 알자는 것이었습니다. 예를 들면, 생리 공결제나 생리휴가 같은 것들이요. 글을 쓰면서 전 주 5일제가 시행되면서 모든 회사의 생리휴가가 무급으로 바뀌어진 것으로 알고 있었습니다. 허나 모두에 해당되는 내용은 아니었습니다.

근로기준법을 찾아 보면 제73조에 (생리휴가) 사용자는 여성 근로자가 청구하면 월 1일의 생리휴가를 주어야 한다. 라고 되어 있습니다. 이게 무급일까요? 유급일까요?

노동부 홈페이지에서 근로기준법 개정에 관한 사항을 살펴 보면 정확할것 같아 노동부-2007년 질의회시집 첨부물에서 생리휴가에 관한 단서를 찾을 수 있었습니다.(이 글을 찾는데만 해도 시간이 엄청 걸리는군요;;)

첨부내용(p350) 발췌
개정 근로기준법(이하 '개정법' 이라한다)은 기준근로시간을 주 44시간에서 주 40시간으로 단축하면서 연,월차유급휴가를 폐지 또는 조정하고 생리휴가를 무급화하였는 바, 개정법을 적용받게 된 사용자가 개정법의 규정을 그대로 시행하는 경우 전체적으로 노사의 입장이 균형있게 반영되어 어느 일방이 불리하지 않게 된다고 볼 수 있을 것임.
 
즉, 주 40시간 근무가 적용된 사업장에서는 무급생리휴가가, 그렇지 않은 경우엔 유급생리휴가가 적용된다고 생각되어 집니다. 허나, 이 제도를 어떻게 쓰는지는 회사마다 다르고 각 개인마다 다르다고 생각합니다. 댓글을 보니, 생리휴가를 꾸준히 쓰시는 분들도 있고 그렇지 않은 분들도 계신것 같습니다.

생리 공결제 역시 그런 맥락이 아닐까 합니다. 생리 공결제는 결석후 일주일 전후로 신청을 해야만 유효하고 그 기간이 지나면 신청을 할 수 없다고 합니다. 댓글중에 기말고사때 생리 공결제로 빠지면 중간고사 성적의 80%를 인정해 준다는 말이 보이던데 , 생리 공결제에 관한 정확한 찬.반론이 분분한 기사들은 여러곳에서 찾을 수 있었지만, 생리 공결제가 정확히 어떤 식으로 도입되었고, 어떠한 제도로 마련되어 있는것인지는 찾기가 힘들었습니다 -ㅇ- 그렇기 때문에 의견들이 더욱 분분한것 같습니다.

혹시, 생리 공결제에 관한 정확한 근거를 아시는 분들은 정보를 나눠 주심이 어떨가 싶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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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racked from 권씨의 신기한 웹탐험기 | 2008/03/20 00:44 | DEL
다움 블로거 뉴스의 베스트 카테고리는 종합, 문화/연예, IT/스포츠로 나열되어 있습니다. 사실 뭐 그리 큰 문제가 아니라면 아닐 수 있겠습니다만 궁금합니다 왜 이렇게 배치 했을까나.. 우선 "너무 많은 카테고리 분할은 유저에게 불편함을 줄 수 있고" 이렇게.. ----------------------------------------->>>> 카테고리 이동을 하려면 다음 버튼을 눌러서 하는 "불편해 죽을 것 같은" (하다못해 이전 버튼이라도 만들어..
Happy♡Rain | 2008/03/08 23:45 | PERMALINK | EDIT/DEL | REPLY
~
중계사 | 2008/03/09 21:23 | PERMALINK | EDIT/DEL | REPLY
포켓애기님 카페에 가시면 좋은 일이 있을거예요^^
약간의 부담감도 생기실지 모르겠지만요^^ㅎㅎ
포켓애기 | 2008/03/09 22:38 | PERMALINK | EDIT/DEL
ㅎㅎ 방금 다녀왔어요~~ 감사해요~~ㅎㅎㅎ 열심히 해야겠네요 +_+ㅋ
雜學小識 | 2008/03/10 11:47 | PERMALINK | EDIT/DEL | REPLY
댓글 타고 놀러왔어요^^

아래의 베스트 글을 읽어보니, 답글이 어마어마 하네요.
부럽부럽~~~

말씀처럼, 오시는 분들끼리 토론을 하도록 두는 편이 나았나 봐요.
전, 지난 번 아주 조그만 폭탄이 터졌을 때, 방문자랑 저랑 댓글달기 놀이를 했었거든요.
확실히, 포켓애기님의 판단이 옳으셨던 듯 합니다.^^

자주 놀러 올게요^^
포켓애기 | 2008/03/10 13:02 | PERMALINK | EDIT/DEL
ㅎㅎ 감사합니다- 댓글들 달리는거 보면서 내가 감당을 못할것 같아서요- ㅋ 근데 그게 괜찮은 판단이었던거 같네요~ ^^ 자주 놀러오세요 +_+
포켓애기 | 2008/03/12 16:13 | PERMALINK | EDIT/DEL | REPLY
노동부에 질의했던 생리휴가에 관한 사항입니다. 참고하시라고 올립니다.^^
노동부 종합상담센터를 찾아주셔서 감사드립니다.
귀하가 질의한 생리휴가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답변 드립니다.

。근로기준법 제73조 규정에 사용자는 여성근로자가 청구하면 월 1일의 생리휴가를 주어야 한다, 라고 개정되어 생리휴가를 무급화 하였습니다.

。생리휴가 부여 방법
- 생리휴가는 생리사실에 기인하여 본인이 청구할 경우 부여합니다.
- 생리휴가는 1월간 소정근로일수 만근여부와 관계없이 근로자가 청구하여 부여합니다.

。임금지급 여부
- 생리휴가가 무급화 됨에 따라 근로자가 생리휴가를 청구하는 경우 휴가 사용일에 대하여 사용자는 임금지급의무가 없습니다.
- 다만, 단체협약. 취업규칙. 근로계약으로 달리 정할 경우 그에 따릅니다.
。소정근로일수 및 출근일수
- 무급 생리휴가로 개정되었어도 법정휴가이므로 주휴, 연차휴가 부여 시 소정근로일수 및 출근율 산정 시 출근한 것으로 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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