얼마전에 '까스활명수의 진짜 가격은 얼마입니까' 라는 글을 쓴적이 있습니다.

같은 장소에서 까스활명수 가격이 차이가 났기 보다는(머 이것도 상당수를 차지하고 있지만 ㅋ)  그 슈퍼 주인의 태도가 맘에 안들어 기분 상해 올렸던 글이었습니다.

같은 제품을 다른 가격에 판매해도 되는지의 여부를 잘 몰랐기 때문에 한국소비자연맹에 질의를 했었습니다.

오늘 메일을 확인하니 답변이 와 있더군요. 답변은 다음과 같습니다.


[동일장소에 있는 수퍼에서 동일제품의 가격차이로 인해 불만이 있으시군요.]

[ 해당 제약사에서는 권장소비자가격이 있을것입니다.  하지만 판매처의 유통과정이나 마진등의 판매조건에 따라 가격의 차이가 있을 수 있습니다.]

[가격은 자율제로 타 판매처에 비해 비싸다고 하여 단속대상은 아닙니다.]

[제약사로 권장소비자가격을 문의해 보시기 바랍니다.]

[글 주셔서 감사합니다]


 한국소비자연맹 답변을 받아들이자면, 800원 까스활명수를 파는 그 집주인의 태도가 당연하단 것입니다. 그 태도에 우리 소비자는 아무런 대항할 힘이 없다는 말이 되겠지요.

답 메일을 받고,  마트로 물건을 사러가는 제 모습을 생각해 보았습니다. 마트물건 가격이 동네 슈퍼의 제품 가격보다는 훨씬 저렴하다는 사실을 알고 계시겠지요. 그렇기 때문에 우린 시간을 들여서 마트를 향해 발걸음을 옮깁니다. 왜 마트에선 저렴하게 팔고 있는지 굳이 따지고 들지 않죠. 오히려 당연하다란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럼 동네 슈퍼에서 비싸게 받는것도 당연하듯 생각해야 하는걸까요?


마트내에 있는 약국은 400원. 우연찮게 들어간 슈퍼는 500원. 다른곳은 600원. 공원같은 곳은 700원. 또 다른 곳은 800원.

저렴한 곳을 직접 찾아가지 않는이상. 우린 400원주도고 구입할 수 있는 까스활명수를 그 배가 되는 800원을주고 사야되는 상황이 발생하더라도 울며겨자먹기로 배가 되는 돈을 주고 사야 한단 말이 되는거죠. '억울하면 싼데가서 사라'는식의 배짱 장사가 정당하단 말이됩니다.

이런 가격 자율제라면, 권장 소비자 가격을 어기더라도 우린 아무런 항의를 할 자격이 없게 되어 있는거군요.... 권장 소비자 가격은 말그대로 '권장'이란 거지 의무사항은 아니란 겁니다. 결국은 판매하는 사람들의 양심에 맡기는게 우리나라의 권장소비자가격입니까?

권장 소비자 가격은 보기좋은 허물에 지나질 않네요. 권장 소비자 가격이라고 버젓이 적혀 있는 제품을 더 비싸게 판매 하여도 소비자는 그 비싼 제품을 사면서 아무런 항의도 할 수 없는 이 제도,  소비자는 아무런 힘도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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